티스토리 뷰

 

검 증∙ 감 정 신 청 서

 

사 건 20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검증장소 및 목적물

가. 검증장소

나. 검증목적물

 

2. 감정목적 및 감정사항

 

20 .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검증감정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