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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건물번호 부여․변경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지적과) |
||
↓ |
||||
건물번호판 설치 (30일 이내) |
← |
건물번호 통보 및 부여․변경 고시 |
← |
결재 |
(민원인) |
(부동산지적과) |
(부동산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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