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 ] 기여금 반환[ ] 퇴직일시금[ ] 퇴역연금일시금[ ] 퇴직수당 청구서 ※1. 이 청구서는 퇴직급여를 전액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 연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계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별지 제10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ㆍ계급 군번 혼인기간 . . . ∼ . . . 청구내용① 선청구 여부 [ ] 선청구②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 [ ] 없음 [ ] 있음③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 퇴역연금ㆍ일시금의 ( %)④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혼인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사유: [ ] 실종 [ ] 거주..
[별지 제3호서식] [ ] 기여금 반환 [ ] 퇴역유족연금 [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 퇴직유족일시금[ ] 특례급여[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수당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 수급 [ ] 미수급 연금 종류 [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 사학(조기)퇴직연금학자금 대부 [ ] 있음 [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 분할상환사망자와의 관계같..
[별지 제4호서식]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즉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동순위 유족의위임 내용 [ ] 유족대표자 선정 [ ] 유족대표자 변경(변경 사유: ) [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해제 사유: ) 위임자 성명(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대표자 (서명 또는 인)국군재정관리단장귀하 첨부서류 1. ..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 인적사항군 구분계 급군 번성 명전역(예정)일퇴직금신청일 상기인은 초과지급된 급여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에서 전액 공제에 동의합니다. ①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는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다만 초과지급된 급여액은 따로 국가에 변제해야 합니다. ②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과 초과지급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따로 국가에 대한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처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초과급여 회수담당 02-3146-6427 20 년 월 일 신청인..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