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 지급 청구서 수 신 : 국군재정관리단 제 목 : ( )지방법원 ( ) 채권압류 및 ( )명령 위 사건관련 채무자( )의 급여에서 공제된 급여 압류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무자 : 2. 채권자 :3. 입금요청 계좌 ․ 은 행 : ․ 계좌번호 :4. 채권자 연락처: 첨부서류 :1. 압류결정문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결정문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주소지 확인) 1부. 3. 통장사본(채권자본인) 1부. 4. 전부확정증명원(전부명령일 경우)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6. 사용인감계(사건번호, 채무자명 기재 / 법인일 경우) 1부. 년 월 일 신청인(채권자..
채권압류 해제 및 전부명령 포기서 사건내용 법 원 명 :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 2015타채 123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금액 : 일금일천만원정 (\10,000,000-) 채 권 자 상 호 : (주) ○○○ 성 명 : 홍 길 동 (700101-*******) 연 락 처 : 010-1234-1234 주 소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00번지 채 무 자 성 명: 백 두 산(711201-*******) 주 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000아파트 0동 0호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국군재정관리단) 위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장관 ○○○ 위 사건에 대한 압류금액 전액을 지급받아 채권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전부명령 사건을 취하(포기)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홍 길 동 (인감날인..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성 명 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 ) - 휴대전화:주 소 교육과정학 사 4 년 □ 전문학사3년 □ 전문학사2년 □납부연월일학습과목명(평가인정과목에 한함)학 점수강료금액 합 계(금 원)점 원사용목적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 신청용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당해학기 수강료에 한함 (대부 후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신 청 인 (인)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
대여장학금 분기상환 신청서신청인연금취급기 관 명 전화번호 성 명 (인)주민등록번호 학생성 명 상환도래월 주민등록번호 구분상환도래자 ( ), 상환중인자 ( )대여장학금 대부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분기상환으로 선택 (전환)할 것을 신청합니다.․분기상환에서 월상환으로 전환불가․현재 월상환액의 3배 납부로 2개월분은 선납처리․전환시점은 3, 6, 9, 12월 ․분기 전월 봉급일까지 접수된 건은 익월 분기부터 적용․분기상환 미납시 연체료 기준은 월상환 고지와 동일년 월 일연금취급기관장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여장학금 상시대부 신청서 신청공무원 기재란공무원성 명 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 번호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학생성 명 학교코드학 년 학 점주민번호 교육과정 학사4년□ 전문학사3년□ 전문학사2년□학교명(교육기관명) 학과명 대부금액 금 만원정 (₩ )· 귀 공단대부규정 및 대부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한 모든 조건을 인정하고 충실히 이행 할 것을 확 약하며 대여장학금 상시대부를 신청합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대학생 학자금대부를 중복으로 받을 경우 불이익 관련]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부 신청과 관련하여 타 기관(사학연금, 군인연금, 한국장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동일한 사유..
대여장학금 연대보증서 연금취급기관명 대부자 성명주민등록번호학생성명주민등록번호 - -학교코드 학 교 명(교육기관명) 학 년 대 부 종 류대 부 금 액2008년도 학기 대여장학금 (금 만원)₩연대보증인소속기관성 명주민등록번호 -연금취급기관 확인담당자성명 (인) ※ 연대보증인은 재직기간 5년이상 공무원입니다. 위 학생의 대여장학금 대부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대부공무원 의 대부금상환 불이행시 대부공무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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