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어음할인 및 보증에 따른 담보물취득시 발행하는 보관증의 취급사무를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화 및 사고의 사전방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보관증 발급사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 3 조 (종류 및 발급사유) 이 요령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보관증의 종류와 그 발급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지수표보관증(별표1) : 어음거래약정서 및 백지수표 보충권부여증 의거,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2. 백지어음보관증(별표1) : 팩토링거래약정서 및 백지어음보중권부여증에 의거,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3. 담보물보관증(별표2) : 담보..
어음중개업무 취급 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단기금융회사 업무방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어음 중개업무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어음중개업무 취급에 관하여는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및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의 중개라 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에서 그들의 이름과 계산으로 어음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거래가액이라 함은 어음의 액면금액을 말한다. 제 4 조 (중개대상어음) 투자금융회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어음의 적격형식은 다음과 같다. 거래대상 : 복수평가등급이 B급 이상인 무보증어음 거래방법 : 순수중개방식 최소거래금액 : 액면 5천만원 이상 어..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그전 3개월간 당해직원에게 지급된 봉급의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당해월 전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된 봉급을 제외한 1년간 지급금액의 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휴직 당시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직원의 경우에는 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
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 수 있다. ② "용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 금액이 3만원 이상으로서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부외품" 이라 함은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서 증여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
여비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사무 또는 국가적 공공성을 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할 여비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여비라 함은 항공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 숙박료, 일당(식비포함) 및 준비금을 말한다. 제 3 조 (구분) 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① 국내여비 ② 국내부임여비 ③ 해외여비 제 4 조 (지급기준)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지 경유한 여정에 의한다. ② 일당은 여행일수, 숙박료는 숙박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지급한다. 제 5 조 (특별한 경우의 여비) ① 사무로 여행 중 이병..
(주)○○과 (주)○○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주)○○과 (주)○○의(이하 "당사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간의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있다. 제 2 조 교류헙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대한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교류 2. 개발프로젝트의 공동수행 3. 공동 마케팅 4.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분야 발굴 제 3 조 교류협력 추진방법 1. 당사자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입안 및 체결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