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관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업점간의 여수신업무 이관 이수에 있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관신청) 영업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장에게 업무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개인 또는 법인) 주소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이관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경우 2. 당사의 영업정책상 영업점간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3 조 (예금의 이관절차) ① 영업접 (이관점 또는 이수점) 은 예금주로부터 「별표1」의 거래이관신청서를 받는다. ② 이수점은 거래이관신청접수 사실을 협조전(거래이관신청서 첨부)에 의거 이관점에 통지한다. ③ 이관점은 거래신청서상의 통장번호, 명의, ..
어음거래약정서 관리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 2 조 (할인취급) ① 할인의 실행은 반드시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다음 각 사항을 완비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1. 거래조건으로 승인된 연대보증인의 입보행위가 완결되었을 것. 2. 기타부속서류가 완비되고 할인취급코자 하는 어음이 당사에 신고된 사항과 합치할 것. ② 어음할인은 승인한도에 불구하고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기재된 약정금액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관부서장이 일주일 내에 보완된다고 인정하는 미비사항은 취급전에 미비사항결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 ..
사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일경과어음 및 미수채권의 조기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일경과어음) 기일경과어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음을 말한다. 1. 지급거절된 할인어음 2. 소구(遡求)에 응하여 지급한 담보배서기업어음 3. 대지급(代支給) 처리한 당사보증어음 제 3 조 (주관부서) ① 기일경과어음의 제1차적 채권회수업무는 취급부서(금융부, 중소금융부, 특수영업부)가 관장하며, 채권회수에 장기간 소요가 예견되거나 전문적인 법적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부로 사후관리업무를 이관한다. ② 전항의 제1차적 채권회수업무란 제7조 내지 제10조의 업무를 말한다. ③ 사후관리업무의 이관시 심사부는 당해어음, 할인어음원장, 약정서..
사채지급보증 취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보증업무는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운용원칙) 보증업무는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며 자산, 신용 및 영업상태가 양호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보전과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보증계약 체결) ① 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 양식의 사채 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체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채가 발행된 후에는 전항의 보증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사무인계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위한다. 다만, 부서장 사무인계시에는 그 차석자가 이를 대위한다. 제 4 조 (인계사항) ① 사무인계사항은 소관업무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하며 그 명세표 작성은 당해부서장이 정한다. ② 부서장 경질시 사무인계사항은「별표3」과 같다. (94.6.17) ③ 전항의 인계사항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그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