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사 건 90노○○○ 강도상해 피고인(항소인) 홍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과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으로서, 평소 4~5회 피해자 주점에 가서 음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피해자 경영의 주점 접..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피해자 등 진술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피해자와의관계[ ] 피해자 본인 [ ] 피해자의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대상사건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고단(합) 호피고인 담당재판부형사 제 단독 / 형사 제 합의부 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유족)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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