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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매도확약서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목적물 및 가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2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은 본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의 인도지체로 인한 수출 혹은 매도 불가사태 발생시 은 지연된 1일에 대하여 본 매도물품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에게 지연배상금으로 배상한다. , “은 상기 지연배상금을 에게 지급할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에게 인도하기까지 소요되는 포장, 수출검사, 내국운송, 통관, 하역 및 기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3분할인도

의 사전 서면합의에 분할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 수 일 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4인도기일 지연 통보

은 본 계약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3조에서 정한 인도기일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에게 인도기일 1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면통보로 인해 본 계약서에 정한 에 대한 손해배상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위험부담

1. 본 계약물품의 인도 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 기타 일체의 손해는 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불문하고 이 부담한다. 인도 후 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위험부담을 한다.

2. 본 계약물품에 대한 인도, 인수시점은 본 계약내용에 따라 이 인수수량 전량을 이 정한 곳에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한 날로 한다.

 

6대금지급

1. 본 계약 물품의 매도대금 결재를 위하여 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본 계약 체결후 일 이내로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의 자격미달로 LOCAL L/C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공급의 형식으로 매도하고 수출품으로 처리한다.

3.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재는 이 발행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며, 동 매도시기는 원수출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매도일자로 한다. , “”,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본 계약물품 출고와 동시에 행한다.

4.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의 귀속으로 한다.

 

7품질검사

1. “은 본 계약물품이 수출 검사법 또는 원신 용장상의 조건 등에 따라 검사품목일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 검사기관, 정부유관기간 또는 최종 구매자측 검사원의 검사를 필한 합격품만을 에게 인도한다.

2. “은 본 계약의 물품에 대하여 의 비용으로 자체검사를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물품을 준비하여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의 자체검사 또는 제3자의 검사필 후 수출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구매자로부터 본 계약 12조에 정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의 자체 검사 또는 제3자의 검사필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은 전항의 검사결과 수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지는 에 대한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포 장

1. “은 본 계약물품의 최종구매자에 대한 인도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필요한 완전하고도 견고한 수출포장을 하여야하며, 내용물에 부착하는 각종 LABEL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의 상호 및 상표를 표시하여야 하며, “에 대해 LABEL 부착에 다른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은 전항의 상호 및 상호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경우라도 의 사전승인 없이 최종구매자 국가의 제3자 또는 타 국가에 수출할 물품에 의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9통 관

은 본 계약물품의 통관을 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0수출 제경비

은 본 계약물품의 포장제비용, 지정된 선박에 유효하게 선적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내륙운송비, 하역비, 수출검사료, 내국신용장 개설료, E/L 추천료 등 일체의 수출 제 경비는 이 부담한다.

 

11반출입 및 사후관리

본 계약물품의 생산완료시 이행해야 되는 반출 및 반입은 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며, “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출승인을 득한 후 해당 사후관리를 법정기일 내에 하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2하자담보

1. 본 계약상의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납기연장, 수량부족,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등의 물품하자로 인하여 최종구매자로부터 에게 CLAIM, UNPAID 및 반품 등 기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은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전항에 정한 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계약물품의 선적종료일로부터 가산하여 년으로 하며, “은 동기간 중에 발생된 의 손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후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13담 보

1. “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유효분 금 원 이상의 근저당 또는 은행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2) “이 발행하고 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 명 입보

(4) 점포(공장) 집의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5) “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6) “발행 백지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위임장

2. “은 채권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의 채무불이행 시 그 처분도 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에게 제1항의 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설정비용은 이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정 산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상호협의 하여 추후 정산한다.

 

15상 계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건 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를 불문하고 은 본 건 채권과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에 대하여 1항과 같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16계약의 해제, 해지

1. “또는 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1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또는 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또는 이 파산, 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경매신청이 된 경우

2. “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당하였을 경우

(2) “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또는 은 상대방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 재고상품의 회수담보의 실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17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 기하여 이 부담하는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제 문제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금과 손해발생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를 지연 손해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내용변경 및 해석

1.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해석에 관하여는 동 계약에 의거 건별 계약을 이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건별 계약에 의하고 건별 계약도 없을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하며 상관례도 없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19유효기간

1.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이의신청)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도 위와 같다.

 

20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주된 사무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쌍방이 날인후 각기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 호: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 표 자 : 대 표 자 :

 

 

 

수출물품매도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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